1.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2.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법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등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적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 (주요정의)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한 추진목적·사업명칭·지원범위 등 정의 * 지원범위 : ① 품질관리, ② 공공데이터(행정DB) 구축·재가공, ③ 오픈API 개발, ④ LOD 구축, ⑤ 기타 신기술 개발·적용 사업 ○ (절차규정) 공공데이터 사업 공통으로 적용할 사업절차 등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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