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 제시
3. 적용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4. 주요 내용 ○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방안 - 데이터 생성·수집에서 폐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기관담당자가 준수해야할 관리기준과 원칙을 상세하게 설명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 단계별 준수사항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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