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5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
○ 협상계약 남용 방지를 위한 감사부서 사전검토 절차 마련 - 공사를 협상계약으로 발주 시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 부서의 타당성 여부 등 개관적 검증을 거친 후 발주토록 개선
○ 용역, 물품 입찰 시 법인 합병에 따른 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 법인을 합병할 경우 입찰 적격심사에서 실적을 인정받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 제고
※ 붙임 :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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