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36호, 14.12.26)0 제정이유 : 국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연계, 통합1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