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를 고시합니다.
○ 적용기간 : 2015.1.1. ~ 2016.12.31. ○ 적용환율 : 1745.38원/SDR → 1635.91원/SDR ○ 변경이유 : WTO 정부조달협정 및 FTA에 규정된 국제입찰 대상금액은 SDR로 표시, 2년마다 각국 통화로 환산 변경고시 ※ 변경내용 : (공사 1500만 SDR) 262억원 → 245억원/ (물품.용역 20만 SDR) 3.5억원 → 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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