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 2014.11.25.)" 제3조 제3항에 따라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에 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2월 5일 행정자치부 장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 종류 변경>
[별표 1] 취급민원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소관부처 민원코드 민원명 신청방법 신청서식 ------- ------------- -------- --------- -------------------- 국세청 1210000-0352 사실증명 방문 시행규칙별지제2호의2서식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취급민원사무('15.2.5. 현재) : 총 12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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