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호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5-11)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만료(‘15.3.2)됨에 따라 3년 연장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동 고시에 설정된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15.3.2→’18.2.28) 개정(안 제24조)
4. 기타 참고사항 ○ 고시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spa.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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