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3.0 추진 부서별로 브랜드과제, 선도과제, 맞춤형서비스과제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TF 소관 과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국민 중심의 정책 설계 및 집행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디자인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3.0 브랜드과제 발굴·홍보TF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동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6년 4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
붙임 : "정부3.0 국민디자인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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