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선 사항 : 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 추진내용 및 배경 ○ SW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등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지속요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개정내용 ○ (현행) 지자체의 협상으로 발주 하는 모든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 ○ (기대효과) SW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SW업체의 기술경쟁력 향상 ○ (기타) 관련법 개정사항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자부→국민안전처) 등
※ 개정예규 ☞ 행정자치부 예규 19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20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시기 : 지방계약예규 공포(‘15.4.10.) 및 시행(‘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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