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제한입찰 운영요령)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사항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6개월→3개월)>
-(현행)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6개월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음(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
-(개선) 수의계약의 주대상자인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을 조정(최근 6개월→ 3개월)
<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으로 제한 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 (현행) 물품발주 시 기술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찰공고 전에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에게 기술료를 협의토록 예규서식*에 규정 *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 2> 제3조
- (개선)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 예규개정 시행일 : '15.7.20. 부터(예규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