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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26호)
등록 2015/07/15 (수)
파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전문(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26호).hwp
내용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2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행정자치부장관


1. 제정이유
 ○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생산?운영?개방 각 단계에서 준수할 표준화 체계를 규정하여 고품질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08년 제정된「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자부고시)는 폐지하고, 본 지침으로 대체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추진경위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08)
    * 행정DB 설계·구축·운영 표준화 사항(DB 설계운영체계, 사업관리, 감리 등) 및 품질관리 등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마련(’14.12월)
 ○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14.12.13) 및 의견 수렴, 수정 보완(∼‘15.3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정(안) 의견 수렴(‘15.4.14~4.27)
 ○ 공공기관 의견 수렴(‘15.4월) 및 행정예고(5.4∼5.31)
 ○ 공공기관·민간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회의(6.9.) 및 검토의견 반영 등(6월)
   * 주요의견 : 행정표준용어 관리 세부 절차 마련 및 현행화, 표준화 지원체계 마련 등

4. 주요내용
 ○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개선·운영·개방 단계별 표준화 규정
 ○ 구축·운영 단계별 표준화 관리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관리체계(조직·지침 등)의 수립, DB표준(표준용어, 도메인, 코드 등)의 수립 및 운영,
     DB표준의 점검 및 산출물 관리, 개방데이터 표준화
 ○ 행정표준용어
   - 행정표준용어 제·개정 절차, 제·개정 내용 공표기간 등
 ○ 점검 및 평가
   - 행자부는 정기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시정조치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행자부 장관에 통보 의무
 ○ 별표·서식
   - 표준용어 정의서, 데이터요소 명명 규칙, 표준 산출물, 점검표 등  

5. 문  의
 ○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 공공정보정책과
  -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5호
  - 연락처 : (전화) 02-2100-1892, (메일)lethe9@mogaha.go.kr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