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안내
등록 2015/08/10 (월)
파일 행정자치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_제개정문_및_개정이유.hwp
행정자치부_예산집행심의회_규정(개정).hwp
내용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방지, 비밀준수 및 사적이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붙  임  1.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