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일부개정 사항입니다.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방지, 비밀준수 및 사적이용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여, 부패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붙 임 1.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개정문 및 개정이유 1부. 2. 행정자치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