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238호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복합기)의 표준규격을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적시 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이 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성능, 안전성, 신뢰성, 상호연계성 확보 등을 통하여 사무기기의 성능향상과 유지보수를 도모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기술 발전에 따른 PC 규격 현행화 * (CPU) 제조사별 규격 구분 제품군으로 조정, (입력장치) 선택규격 중 속기키보드 등 생산중단에 따른 삭제, (하드웨어) 입출력단자 또는 보조기억장치 세부규격 변경 등 - 조달청 물품분류체계 기준으로 규격관련 정비 * 복합기 관련 규격을 조달청 물품분류체계(복사기)로 변경하고, 세부규격 조정 - 기술발전 추이를 반영한 LCD 모니터 규격 추가 * 하이엔드급 등 모니터 출시로 인해 일반화면(5:4)과 와이드(21:9) 화면크기 반영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표준규격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행정정보공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행정정보공유과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세종로) 209 정부중앙청사 1012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158, (팩스) 02-2100-4167, (메일)ycy39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