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주요개정 사항
○ 기술제안 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낙찰탈락자(최대 5인, 2∼6순위)에 대해 공사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설계 보상비를 2순위부터 차등 지급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보상비를 기 지급 중임
○ 관급자재 구매계약 시 간접비 반영
- 관급자재 구매 시 보관비·운반비 등 간접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관행을 개선 - 보관비·운반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급자재뿐만 아니라 관급자재의 경우도 공사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부담 경감
○ 실적공사비를 「표준시장단가」로의 명칭 변경 등
- 실적공사비*가 실제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표준시장단가로 명칭 변경 및 일부 내용 보완 - 실적공사비의 경우 과거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비가 계속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어 품질 안전 및 부실시공 등이 야기되었으나 - 입찰·계약·시공단가를 종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하여 시설물의 품질·안전성 확보 및 건설업체 경영난 해소
○ 상용화 기술개발 제품의 수의계약 근거 마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의 기술개발 완료제품을 당초 수요와 연계된 구매협약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예규개정 시행일 : 2015.10.12부터(예규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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