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0호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에 온라인방식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제정한「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을 전부 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
1. 규격명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표준규격」
2. 개정이유 행정기관과 금융기관용으로 각각 운영 중인 단말기 표준규격이 유사하여 행정기관용 중심으로 통합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발전된 기술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금융기관, 단말기 제조사
4. 개정안 내용 : 붙임 참조
부칙 <행정자치부 고시 2015-40호>
이 고시를 발령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금융기관용 단말기 표준규격」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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