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9호('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