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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일부 개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9호, 2015.11.6.)
등록 2015/11/06 (금)
파일 151106 1.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 고시문안.hwp
151106 2.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hwp
151106 2.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표준규격 개정안.pdf
내용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39호('1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