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이 인증규제 혁신방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 진행법 제13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도로 통합(미래창조과학부령 제55호, 2015.12.28)되어 별도 지침이 필요 없어 붙임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