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