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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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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예규 제33호) |
등록 |
2015/12/3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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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어디서나_민원처리제_운영지침(행정자치부예규__제3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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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할 시ㆍ군ㆍ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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