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제2015-36호
주민등록 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관리,운영하는 방법과 그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규정명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2. 개정이유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운영, 관리할 때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서식을 간소화하고 조문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적용범위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4. 개정안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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