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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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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16.1.1 시행) |
등록 |
2016/01/0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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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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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 자치단체 소관사업에 대하여 금고은행이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16.3.1부터 이를 출연금으로 전환
- 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원화유동성 비율을 유동성커버리지 비율로 변경('14.12월 금융위 소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름)
- 금고약정 체결시 "기명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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