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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57호 2015.12.30)
등록 2016/01/04 (월)
파일 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hwp
내용

감사청구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o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필요 
 - 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제도화 필요

o 주요내용
 - 주민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식
 - 기타 심의의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