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중 별표3 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정정* 정정사항 : 폐업신고사무명 추가 및 일부 폐업신고사무명과 세부업종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