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고시 제2018-6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함
가. 개정 이유 0 기존 정주생활지원금 지급대상 중 10년 이상 주소나 체류지가 되어 있고 실거주한 사람에게 매월 5만원 추가 지원
나. 개정 내용 0 (고시 본문 제3조제2항 신설)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 지원 가능 0 (고시 본문 제4조제2항 신설)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매월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