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훈령 제61호「행정자치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 제정 2016. 1. 29. >
2016년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업무 과정에서 남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유용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한 경우, 협업포인트와 감사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업포인트를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협업포인트의 적용범위, 사용방법, 관리자, 시스템, 활용방안 등을 담아 행정자치부가 먼저 「행정자치부 협업포인트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동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02-2100-3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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