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고시합니다. * 재검토기한(매3년내 타당성 검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