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52호, 2016.3.31.) 별표3 통합 폐업신고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변경(추가)*변경(추가)사항(15종) - 통신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건설기계사업, 자동차관리사업, 동물진료업, 비료생산업, 장사시설업 게임제작관련업, 비디오물영업관련업,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 계량기사업, 석탄가공업, 낚시어선업, 허가어업 등 ※ 세부업종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