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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67호 / 2016.3.11 개정 시행)
등록 2016/04/01 (금)
파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67호_2016.3.11개정·시행).hwp
내용

□ 개정이유

   자치단체에서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기반 강화


 □ 개정요지

  ① 적극행정 면책 대상 확대(제3조, 제10조)

   -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징계'에서 '징계, 경고, 훈계'까지 확대


  ② 적극행정 면책 요건의 명확화(제5조)

   -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③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완화(제9조)

   - 적극행정 신청기한을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까지 확대


  ④ 기타 미비사항 보완(제2조 등)

   -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 변경(피 감사 → 감사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