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자치단체에서 감사 걱정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기반 강화
□ 개정요지
① 적극행정 면책 대상 확대(제3조, 제10조)
- 적극행정 면책 대상을 '징계'에서 '징계, 경고, 훈계'까지 확대
② 적극행정 면책 요건의 명확화(제5조)
- 공공의 이익, 적극적인 업무처리,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등
③ 적극행정 면책 신청기한 완화(제9조)
- 적극행정 신청기한을 '감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서 '감사결과 처분지시 이전'까지 확대
④ 기타 미비사항 보완(제2조 등)
- 적용범위 명확화, 용어 변경(피 감사 → 감사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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