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전자정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전자정부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 전자정부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점검, 관련사업의 검토?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제2조) ○ (구성) 위원장 2명(행자부장관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3명(행자부?기재부?미래부 차관) 및 NIA?KISA?KLID 원장 등 30명 이내로 구성(제3조) ○ (회의) 반기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5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필요에 따라 개최(제5조) ○ (소위원회) 추진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등 지원을 위해 추진위원회의 민간위원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제6조) ○ (민관협력포럼) 전자정부 관련 정책과 기술에 대한 자문 등 추진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포럼을 운영(제7조) ○ (해촉) 질병?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및 부당한 청탁을 받는 등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촉 가능(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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