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15.11.18, 임용령 개정)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제시 ○ 기관 간 이해?협력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교류 활성화 도모2. 주요내용 ○ 역량평가제 세부 운영방안 ○ 승진심사시 인사교류자에 대한 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