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 정부조직개편(2014.11.19.)에 따라 종전 부처 명칭이 사용된 예규를 일괄정비(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2. 주요내용 :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또는 '안전행정부' 를 '행정자치부'로 각각 변경붙임 :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제정안 1부. 2. 정원감사 업무처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