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를 총괄하는 기구인 정보통신전략위와의 유기적 관계 설정, 위원의 윤리성 강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2. 주요내용 ○ 신기술에 대한 공공수요 창출, 수발주제도 개선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과 관련성이 있는 안건의 경우, - 위원회가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상정을 행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 위원회가 안건상정 요청 → 행자부가 미래부(또는 국조실)에 안건수요 제출
○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차원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장을 간사로 지정 * (현행) 간사 : 전자정부국장 → (개정) 공동간사 : 전자정부국장과 통합전산센터장
○ 사회통념상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 해촉 가능토록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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