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우리부 자체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훈령으로 명문화하여 기준 정립
○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제정요지
○ 자체감사의 실효성·공정성 확보
- 감사대상기관을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으로 확정 - 감사의 종류를 명시하고 감사단 편성기준을 마련 - 비밀유지의무와 직무배제·회피규정을 통해 감사의 공정성 확보
○ 감사결과의 처리절차 수립
- 처분심의회·재심의심의회를 통해 감사결과 처리의 투명성 제고 - 적극행정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감사결과의 공개방식 근거 마련 - 개선대책 수립과 감사요청을 통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자체감사의 역량 강화
- 감사담당자의 인사 우대,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성 존중 - 감사교육 및 전문분야 지정,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전문성 제고 - 감사자문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 독립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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