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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16/05/24 (화)
파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hwp
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9.] [국무총리훈령 제664호, 2016.4.29., 제정]
【제정·개정문】 



⊙국무총리 훈령 제664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4월 29일
           국무총리 (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근거를 둔 사전 컨설팅감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전 컨설팅감사의 실시 주체 확대(안 제3조)
    현재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도 운영하도록 그 실시 주체를 확대함.

  나.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업무 및 소관(안 제2조 및 안 제5조)
    1)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ㆍ자문ㆍ권고 등을 하는 것과 규제 관련 법령등이 불명확하여 해석ㆍ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해석을 하여 주는 것등을 사전 컨설팅 감사의 대상 사무로 함.
    2) 사전 컨설팅감사는 시ㆍ도지사가 신청하면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되,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에 접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

  다.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 통보(안 제7조)
    적극행정 지원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법령등 해석 사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결과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