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7호
「전자정부법」시행령 제14조의2와 제14조의4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에 관한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6-17호)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201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장관
□ 개정 사유
○ 현행 고시의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16년 열람분야 확대(3개→10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등에 맞춰 서식변경 * 근거 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 주요 내용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16년 전국확산 실시에 맞게 서식 변경 - ‘15년 3개 분야에서 ’16년 10개 분야로 확대 * 임산부, 농어민, 중소상공인 → 결혼, 출생, 육아, 취업, 근로, 주택, 사망, 건강, 의료, 교육 - 본인외 가족에 대한 공공서비스 열람신청·동의 항목 추가(대법원 요구사항) * ①자녀, ②부모, ③입양 자녀, ④난임 서비스 안내의 열람범위 선택시 해당 서비스 제공(미선택시 본인 정보만 제공)
○ 「공공서비스 목록 열람신청서」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민원사항 본인’ → ‘신청인’, 기타 설명문구 조정 등
□ 참고 사항
○ 개정고시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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