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9호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제정한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1. 규격명 :「행정기관 민원업무처리용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표준규격」
2. 개정이유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에 이용 중인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의 제품 품질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해 업무 환경변화와 관련 지침?규격 개정사항 반영하여 현실화된 표준규격을 유지하고자 함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단말기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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