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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등록 2016/06/29 (수)
파일 160629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hwp
내용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204호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예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숭례문 부실복구로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 문화재 수리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입찰제도 도입을 통한 문화재 수리 품질향상을 위한 낙찰자 결정기준 마련  


2. 주요내용
  
○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 수리의 난이도에 따른 유형 및 규모별 평가

○ 입찰금액 평가 시 입찰참가자의 균형가격을 반영한 평가 방식 도입

○ 수리실적, 배치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 수리이행능력 마련

○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문화재수리계획 평가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 이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6년 7월 1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회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 전화 : 02-2100-3544 (FAX : 02-2100-3527)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
- E-mail : ybchanya@korea.kr


5. 붙임
: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