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국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