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제2016-35호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제3항 및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4-7호)」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 고시의 체계와 내용을 개선하는 한편,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그간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일부 개념 정의 보완
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별도의 안전조치 기준 적용
다. 개인정보 침해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전조치 기준 보완
라. 그 밖에 고시 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일부 자구 수정
3. 시행일 : 2016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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