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공데이터관리지침)에 따른 개정된 지침입니다.
1. 개정이유
○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그간 정책 환경 변화로 인한 현행 고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의미 명확화 *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포맷 단계별 설명을 추가하고 활용하기 쉬운 오픈포맷 파일 생성·제공 권장 명시
○ 공공데이터 등록·관리 절차 정비 *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에 관련된 불필요한 예시(목록등록서 설명, 공공데이터포털 등록 예시화면 등)를 삭제하고, 등록·관리 절차 중심으로 정비
○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기준 보완 * 공공데이터 제공 비용 부과 요소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공공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 추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내용 반영 * 법 개정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설명 및 품질관리 세부 변동사항 반영
○ 공공기관의 민간침해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신설 등 * 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 항목을 신설하여 민간침해 서비스 정비의 기준·절차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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