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예규 제73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2016.11.30.)
<주요 개정내용> ○ 시·도소관 생활자격·면허증을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접수·교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제4호) -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가축인공수정사(6종) ○ 시·군·구 접수·교부를 위한 민원인의 신청서식 및 접수·교부절차 마련 - 신청서식, 수수료 징수 및 정산 근거 등(안 제8조제6항 및 제12조제1항 등) ○ 민원법 개정(‘16.2)에 따른 용어 정비 - 근거 법령명 및 자구수정(예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기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국세청 소관 ‘어디서나 민원’ 2종 추가·2종 삭제 * 추가 2종 :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서 ** 삭제 2종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 -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확대(‘16.3)에 따라 신청서식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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