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을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 근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등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종 ○ (1차개정) 개방표준 9종 추가 제정·고시(‘14.12.10) ○ (2차개정) 개방표준 11종 추가 제정 및 기존 10종 개정·고시(‘15.8.4) ○ (3차개정) 개방표준 23종 추가 제정(‘15.12.28) ○ (4차개정) 개방표준 9종 추가 제정(‘16.8.12) ○ (5차개정) 신규 표준 발굴·개발, 공공·민간 의견조회(9~11월) 및 행정예고*(11.18~12.7)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신규 개방표준 제정(27개) - 가로수길정보,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건강증진센터, 견인차량보관소, 관광지정보, 낚시터정보, 민방위대피시설, 산불위험지역, 심장자동제세동기, 야영(캠핑)장, 자동차검사소, 재활용센터, 치매센터, 향토문화유적, 초ㆍ중등학교위치, 초등학교통학구역, 중학교학교군, 고등학교학교군,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행정구역, 학교학구도연계정보, 입찰공고, 계약정보, 낙찰정보,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개별주택가격정보 ○ 개방표준 공통 기준 수립 - 분야별 표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에 대한 기준(형식, 용어 등) 및 분야별 기본 참조정보 (개방범위, 관련법령, 개방기관, 갱신주기) ○ 기 제정된 표준 보완 개정(52개) - 분야별 기본 참조정보 등 개방 표준 공통 기준 및 운영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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