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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개정
등록 2016/12/23 (금)
파일 20161220_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전문.pdf
20161220_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전문.hwp
내용

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8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시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네트워크 보안강화, 도로명주소 활용을 명시하며,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SW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 ‘구현’단계 + ‘설계’ 단계
 ○ 네트워크 장비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도로명 주소 활용 의무화 명시
 ○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15.12.)에 따른 수발주규정 개정내용 반영
 ○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