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고시 제2016-48호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5-45)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6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시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네트워크 보안강화, 도로명주소 활용을 명시하며, 타 부처 소관 발주규정 개정사항 반영
2.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SW 개발보안 적용범위 확대 : ‘구현’단계 + ‘설계’ 단계 ○ 네트워크 장비내 악의적 백도어 방지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시 도로명 주소 활용 의무화 명시 ○ SW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15.12.)에 따른 수발주규정 개정내용 반영 ○ 기타 사항 : 관련 규정 및 용어의 변경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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