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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등록 2016/12/29 (목)
파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016.12.29. 개정).hwp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50호. 2016.12.29. 개정).pdf
내용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 5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1. 고시일 : 2016.  12.  29.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제52조의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 소 : (우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5호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