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 - 50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개정·고시
1. 고시일 : 2016. 12. 29.
2. 고시방법 : 관보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통일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붙임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4.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제52조의4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로 문의 가. 전화 : 02-2100-3586 (FAX : 02-2100-3527) 나. 주 소 : (우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1315호 다.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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