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17.1.1. 시행)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2016.12.28.)입니다.
< 차례 > 1. 총 칙 2. 보직관리 3. 신규임용 4. 실무수습 5. 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6. 승진임용 7.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제도 8. 공로연수 9. 신분 및 권익보장 10.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11.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방안 12. 지방전문경력관 인사관리 방안 13. 역량평가제 운영방안 14. 인사교류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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