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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훈령) 행정자치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04호, 2017.3.27.개정)
등록 2017/03/28 (화)
파일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내용

지방자치법제16조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요건 심사를 위해 행정자치부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증원, 임기 신설 등 행정자치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04호,2017.3.27.)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