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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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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1호, 2017.3.30.) |
등록 |
2017/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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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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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1호(2017.3.3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창포원로, 삼사로)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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