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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1호, 2017.3.30.)
등록 2017/03/30 (목)
파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문.pdf
내용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1호(2017.3.30.)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번호 등을 다음과 같이 결정(창포원로, 삼사로)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