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제67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 제83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5호, 2017.3.30.)」입니다.